[KNS뉴스통신=박대웅 기자]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대부업체의 연체 가산이자를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제한이 없는 대부업체의 연체 가산이자에 상한을 두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대부업체를 제외한 타 금융권의 연체 가산이자는 3%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대부업체는 대부분의 대출상품이 법정 최고금리여서 연체 가산이자의 적용 여지가 없다고 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부업체의 대출상품이 다양화하고 있고, 일부 대출에는 10%대의 중금리 상품도 존재해 연체 가산금리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민 의원은 설명했다.
민 의원은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중소서민이 연체 상황에서 부당한 이자를 물지 않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대웅 기자 hskim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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