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등 집중호우 피해지역.... 긴급복구비 1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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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등 집중호우 피해지역.... 긴급복구비 10억원 지원
  • 송인호 기자
  • 승인 2018.09.11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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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부터 이달1일까지 피해시군에 재난관리기금·특교세 응급복구비 긴급지원
추경 통과 후 연천, 양주, 포천, 남양주시에 특교세 각 1억 원씩 4억 원도 지원키로

[KNS뉴스통신=송인호 기자]경기도 지역에 집중된 호우로 피해를 입은 연천, 양주, 가평, 포천, 남양주 등 5개 시군에 모두 10억2,400만 원의 긴급복구비가 지원된다.

경기도는 지난 10일 응급복구비지원을 신청한 연천군에 5억3백만 원, 양주시 1억5백만 원, 가평군 1,600만 원 등 총 6억2,400만 원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주시 부곡리 일원 도로유실 모습<사진=경기도 제공>

또, 도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억 원은 피해정도와 도로, 하천유실에 따른 응급복구 필요성에 따라 연천, 양주, 포천, 남양주 등 4개 시군에 각 1억 원씩 교부하기로 했다.

도는 오는 1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제1회 추경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관련 예산을 시군에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10일 현재 연천 82억 원, 양주 30억 원, 파주 29억 원, 포천 22억 원, 의정부 19억 원, 남양주 16억 원, 기타 시군 23억 원 등 총 221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향후 피해조사결과에 따라 피해규모는 증가할 전망이다.

연천군 중면 삼곶리 삼곶천 제방유실 모습<사진=경기도 제공>

응급복구비는 ▲하천 고사목제거, 소규모 준설, 상류에서 흘러내린 하천변 폐기물 처리 ▲도로 유실토사 제거, 측면 배수로 준설 등에 사용된다.

한편, 이번 집중호우 피해 규모가 큰 연천군에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 파견돼 10일부터 12일까지, 다른 지역에는 지방합동조사단이 파견돼 피해상황을 조사하게 된다.

도는 피해상황 조사결과를 토대로 피해복구계획을 수립, 조기에 수해피해를 복구할 방침이다.

 

 

송인호 기자 kns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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