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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만선 시의원, 서울택시 ‘교대 및 차고지 방향’ 표시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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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만선 시의원, 서울택시 ‘교대 및 차고지 방향’ 표시 의무화 추진
  • 백영대 기자
  • 승인 2018.09.10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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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의원, 고질적인 택시 승차거부 근절을 통한 서비스 개선 기대
경만선 시의원

[KNS뉴스통신=백영대 기자] 택시가 교대시간이 돼 차고지로 복귀할 때 ‘교대 및 차고지 방향’을 택시 전면에 표시하고 자동적으로 택시운행시스템에 기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단속 기준 상 교대시간을 공지하고 1시간 이내 차고지에 입고하면 승차거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악용해 교대시간임을 알리면서 승객을 골라 태우는 행태가 만연하고 있다.

경만선(더불어민주당, 강서3) 시의원에 따르면 승차거부 신고건수 대비 처분율이 11.7%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고질적인 택시 승차거부를 막기 위한 효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경 의원은 제283회 임시회 도시교통본부 현안질의를 통해서 “승차거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단속의 허점을 파고들고 있다”며, “이번 교대 및 차고지 방향 표시제를 통해서 승차거부가 조금이나마 감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영대 기자 kanon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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