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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B형간염 검사장비 지연...수혈감염 위험 방치 의혹" 공익신고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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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B형간염 검사장비 지연...수혈감염 위험 방치 의혹" 공익신고 송부
  • 안미숙 기자
  • 승인 2012.02.07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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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민 건강 위협하는 공익신고사건 보건복지부 송부

[KNS뉴스통신=안미숙 기자] 수혈을 통한 B형간염의 감염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검사장비의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는 공익신고가 접수돼 파장이 일고 있다.

혈액원은 이 장비를 도입할 목적으로 국고에서 56억 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장비도입이 지연되고 있다는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이하 권익위)에 접수돼 최근 보건복지부로 송부된 것으로 7일 밝혀졌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해당 공익신고가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소관부처의 조속한 관련법령 개정 및 지도․감독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가 된 혈액원은 국민에게 수혈하는 혈액에 대해 HIV(에이즈), A․C형간염 핵산증폭검사를 실시해 수혈감염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고는 있지만 B형간염 핵산증폭검사는 장비가 없어 실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장비 도입비 명목으로 56억 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당초 계획으로는 올해부터 해당 장비로 B형간염 핵산증폭검사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해당 기관이 장비 규격 선정 등을 이유로 장비 도입을 6개월 이상 지연시킴에 따라 당초 계획과 달리 올해에도 수많은 수혈환자가 B형간염 수혈감염의 위험성에 노출돼 있는 것은 공익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익위는 “이처럼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9월 30일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익위에 따르면 법 시행이후 지난 1월말까지 총 342건의 공익신고를 접수했으며 이중 144건에 대해서는 공익침해행위 해당 개연성을 이유로 관계기관에 송부했고 29건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익침해행위 의혹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수사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첩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용기있게 신고하는 공익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면 공익신고가 활성화되어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위법행위를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안미숙 기자 jlist@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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