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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 슈퍼판매 약사법 개정안 상정, 국회 통과 여부는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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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 슈퍼판매 약사법 개정안 상정, 국회 통과 여부는 불확실
  • 권우진 기자
  • 승인 2012.02.0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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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권우진 기자]감기약·소화제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이 아닌 슈퍼나 편의점 등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논란이 되던 ‘약사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현재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2분류 되고 있는 의약품 분류체계에서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을 추가해 3분류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복지위 소속 의원의 대다수가 여야 구분없이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에 반대하는 입장인데다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해야하는 관문이 남아있다. 더욱이 아직 개정안이 법안 소위에 넘겨질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약사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전망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안’의 내용이 일부 바뀌게 될지라도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현행 2분류 체계를 유지하는 대신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일부 의약품을 편의점 등에서 판매할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해 대한약사회와 협의한 바 있다.

앞서 약사법 개정안 상정은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무산됐다. 당시 국회가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안전성’이었으나 약사 단체가 약사법 개정안을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의 공천배제 운동을 펼치겠다고 압박하는 등 압력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권우진 기자 sportjhj@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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