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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이혼변호사, 양육비 이행 확보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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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이혼변호사, 양육비 이행 확보 방안은?
  • 윤지혜 기자
  • 승인 2018.09.05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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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 윤지혜 기자] 이혼 후 양육자는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고 비양육자의 임의적 양육비 지급을 기대한다. 그러나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 받는다는 양육자의 비율은 약 30%내외에 불가하다.

 

정부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9년부터 한부모 가족 자녀의 양육비 지원연령을 만14세에서 만 18세까지로 확대하고, 지원금을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인증을 받은 전주이혼전문변호사인 김아인 변호사는 위와 같은 국가적 지원만으로는 양육자의 양육부담을 줄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에, 양육자는 비양육자가 3회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해태하면 변호사와 함께 다음과 같은 양육비이행확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사소송법은 양육비 이행확보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혼조정결정문, 이혼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명령신청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양육비지급의무자가 이행명령결정문을 받고도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30일 이내의 감치처분을 할 수 있다.

 

그 외에는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순으로 실효성이 높다. 직접지급명령은 양육비지급의무자가 근로자일 경우 실효성이 있는 제도로서, 양육비지급의무자의 고용인이 급여의 범위 내에서 양육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결정이다.

 

담보제공명령은 양육비지급의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 하여서 양육비 지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인데,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통해 양육비지급의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도 양육자가 매달 이행기가 도래할 때마다 현금공탁금출급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특징이 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양육비지급의무자가 불이행하면 양육자는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일시금지급명령을 불이행하면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한서의 전주이혼전문변호사인 김아인 변호사는 “양육비이행의무를 의도적으로 해태하는 비양육자에게 가장 강력한 압박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은 감치신청을 하는 것이나, 감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단계를 거쳐야 하며 그 기간 역시 수개월이 걸립니다. 따라서 단시간 안에 법원의 감치결정으로 감치가 집행될 수 있도록 가사소송법상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감치의 경우 법령을 개정하거나, 양육자가 별도의 직접지급명령결정을 받을 필요 없이 양육비판결문 또는 조정결정문으로 비양육자의 고용주로부터 급여 범위 내에서 직접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양육비이행확보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윤지혜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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