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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물량 밀어내기·보복 등 대리점 본사 '갑질' 불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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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물량 밀어내기·보복 등 대리점 본사 '갑질' 불법 규정
  • 조창용 기자
  • 승인 2018.09.05 0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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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거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 예고

[KNS뉴스통신 조창용 기자] 잘 팔리지 않는 제품을 대리점에 떠넘기는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와 같은 본사의 '갑질' 사례가 금지 대상이라는 점이 법규에 명확히 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를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대리점법은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해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 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활동 간섭 △보복 조치 등 7가지 유형을 금지 사례로 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위반 여부가 명확한 주문 내용 확인 거부·회피 행위나 보복 조치는 법에 규정돼 있지만, 나머지 유형은 시행령과 고시로 구체적인 유형을 규정토록 했다.

우선, 구매 강제 행위와 관련해서는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용역을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행위,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가 금지된다는 점이 고시에 담겼다. 

인기 제품과 비인기 제품을 묶어서 함께 주문하도록 하는 행위, 상품에 장비까지 묶어서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으로 규정됐다.

고시는 또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판매 촉진 행사라도 비용을 100% 전가하는 것은 안 된다고 규정했다. 

대리점과 사전 협의 없이 '본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 자체도 불이익 제공 행위로 간주한다. 

공정위는 오는 27일까지인 행정 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받고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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