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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 ‘공공누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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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 ‘공공누리’란?
  • 김희숙 기자
  • 승인 2012.02.06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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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희숙 기자] 최근 스마트기기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교통정보 앱, 관광정보 앱 등 공공저작물(공공DB)을 활용해 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공공저작물의 이용 절차나 방법이 불확실하고 저작권 권리처리가 복잡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생산․보유한 공공저작물을 민간에게 서비스하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저작물의 민간 개방체계를 선진화하고 민간의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를 도입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공저작물을 민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개방하고자 할 경우 명확하고 통일성 있는 표시와 조건을 사용해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공공저작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의 명칭은 ‘공공누리’로 일반 국민 대상 공모를 통해 선정됐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영문으로는 공개·개방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KOGL)’로 명명했다.

공공누리의 표시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이용자가 별도의 계약이나 저작권자의 의사 확인 절차 없이 일정한 조건하에서 공공저작물을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표준화된 이용허락은 출처 표시가 기본 조건이고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이 필요에 따라 상업적 이용금지 또는 변경금지의 조건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공공누리 이용조건에는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 면책조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공공누리제도가 보급되어 각 공공기관에 묻혀있던 방대한 양의 정보와 지식을 담고 있는 공공저작물이 민간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활용되면 새로운 문화적·경제적 부가가치의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희숙 기자 green87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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