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준태 기자] 원주시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내연기관 자동차를 줄이기 위해 9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계획물량은 105대로 지원금액은 전기자동차별 차등지원계획에 따라 최대 1,840만원까지 지원(초소형 770만원 정액지원)된다.
지원차종으로는 (현대)아이오닉·코나, (기아)레이·소올·니로, (르노삼성)SM3, (BMW)i3, (GM)볼트, (테슬라)모델S·모델P, (닛산) LEAF와 (초소형)대창모터스-DANIGO, 쎄미시스코-D2, 르노삼성 –TWIZE 등이고 추가차종은 환경부 전기차 통합포털(http://www.ev.or.kr)을 참고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이전(2018.8.31.) 원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법인·기업으로 신청인이 구입 차종을 결정하고 영업점을 방문 상담 후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 등을 작성해 구매자 또는 제작·판매사가 원주시청 기후에너지과(6층)에 직접 제출하고 선정방법은 신청자 충 출고예정일 순서로 우선 선정된다.
계약서 작성 시 유의점은 차량출고 예정일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계약서만 접수 된다.
한편, 현재 대형마트, 공공시설, 아파트 등 약 120여 기의 충전기가 운영 중이고 올해 따뚜주차장·태장체육단지·농업기술센터· 농산물도매시장에 총 5기의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했다.
박준태 기자 oyoshiki@hanmail.net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