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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사용금지된 무기염산 불법 유통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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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사용금지된 무기염산 불법 유통 적발
  • 임채욱 기자
  • 승인 2012.02.04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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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양식장에 사용하려 8천여ℓ 유통현장 적발

여수해경 사진제공
[KNS뉴스통신=임채욱 기자]김 양식장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무기염산을 불법 유통한 운송업자 등이 해경의 단속에 적발됐다.

전남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창주)는 3일 김 양식 어민에게 무기염산을 공급한 혐의(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로 운송업자 A(50.전북 군산시)씨와 이를 넘겨받아 양식장에 사용하려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위반)로 B(42.전남 고흥군)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화물차량을 이용해 지난 2일 오후 9시께 고흥군 도화면의 한 선착장 인근 창고에서 무기염산 7천800ℓ(20ℓ들이 390통)를 B씨에게 공급한 혐의다.

또 B씨는 A씨로부터 넘겨받은 무기염산을 자신의 김 양식장에서 사용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무기염산 불법유통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에서 잠복해 있다 이들을 적발했다”며 “앞으로도 유통은 물론 구입과 보관, 사용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어민들이 김 양식 과정에서 김의 이물질 제거와 갯병 치료 등에 효과적이라는 이유로 사용하는 무기염산은 바닷물에 분해되지 않고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사용이 금지돼 있다.
 

임채욱 기자 lcw888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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