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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화, 김승연 회장 등 임원 3명 횡령·배임 혐의 공시...거래소 "6일 주식 거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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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화, 김승연 회장 등 임원 3명 횡령·배임 혐의 공시...거래소 "6일 주식 거래 정지"
  • 안미숙 기자
  • 승인 2012.02.04 1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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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한국거래소
[KNS뉴스통신=안미숙 기자] 한화그룹의 실지적인 지주회사인 (주)한화가 주요 임원들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상장폐지 위기에 직면했다.
 
(주)한화가 3일 주요 임원인 김승연 그룹 회장 등 3명의 횡령·배임혐의 발생사실을 공시한 것과 관련해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는 한화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일부터 한화의 매매 거래가 정지된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80조제19호, 제80조의3제1항 및 동 규정시행세칙 제46조의5의 규정에 의거 횡령·배임사실 공시 등으로 인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6일부터 (주)한화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또 거래소는 한화가 임원 등의 배임 혐의에 대해 지연 공시를 한 것과 관련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한화 측이 김 회장 등 임원 등의 배임혐의를 지난해 2월 10일 확인하고도 지연공시(2012.02.03)를 했다는 게 거래소 측 설명이다.

한편 한화는 공시를 통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배임혐의로 기소를 했으나 위 혐의 내용 및 금액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고 밝히고 “재판 등의 절차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월 김 회장 등이 한화S&C의 주식을 헐값에 팔아 그룹에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했었다.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 원을 구형한 상태로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안미숙 기자 jlist@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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