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화가 3일 주요 임원인 김승연 그룹 회장 등 3명의 횡령·배임혐의 발생사실을 공시한 것과 관련해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는 한화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일부터 한화의 매매 거래가 정지된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80조제19호, 제80조의3제1항 및 동 규정시행세칙 제46조의5의 규정에 의거 횡령·배임사실 공시 등으로 인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6일부터 (주)한화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또 거래소는 한화가 임원 등의 배임 혐의에 대해 지연 공시를 한 것과 관련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한화 측이 김 회장 등 임원 등의 배임혐의를 지난해 2월 10일 확인하고도 지연공시(2012.02.03)를 했다는 게 거래소 측 설명이다.
한편 한화는 공시를 통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배임혐의로 기소를 했으나 위 혐의 내용 및 금액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고 밝히고 “재판 등의 절차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월 김 회장 등이 한화S&C의 주식을 헐값에 팔아 그룹에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했었다.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 원을 구형한 상태로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안미숙 기자 jlist@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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