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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환급액 기대치는 3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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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환급액 기대치는 39만원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2.02.02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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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한 직장인들의 기대치는 평균 39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이 직장인 1,609명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예상 환급액’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지난해 실제로 받은 환급액인 평균 33만원 보다 6만원 정도 많은 39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 환급액을 자세히 살펴보면, ‘10~30만원 미만’(21.9%), ‘5~10만원 미만’(19.6%), ‘5만원 미만’(16.7%), ‘30~50만원 미만’(11.3%)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추가로 더 낼 것’이라는 답변은 6.7%였다.

결혼여부에 따라서는 ‘기혼’이 58만원으로 26만원 정도를 기대한 ‘미혼’ 보다 2배 이상 많이 돌려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환급액 사용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생활비에 추가’하겠다는 답변이 30.8%(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저축 등 재테크’(21.4%), ‘대출, 카드 빚 상환’(16.3%), ‘평소 사고 싶던 물건 구입’(12.9%), ‘비자금’(11.6%)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렇다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을까?

10명 중 8명(82%)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준비했으며 그 방법으로는 ‘꼼꼼한 현금영수증 발급’(65%, 복수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체크카드 사용’(44%), ‘소득공제 혜택 있는 금융상품 가입’(32%), ‘내 카드로 공동 지출 비용 계산’(29.9%) 등의 응답이 있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며 가장 어려웠던 것으로는 ‘공제조건 파악’(43.6%)을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연말정산 항목 용어’(17.7%), ‘서류 준비’(13.8%) 등의 순이었다.

사람인의 임민욱 팀장은 “올해는 다자녀 공제금액 확대, 연금저축상품 소득공제 한도 인상 등의 요인으로 지난해보다 더 많은 환급액을 기대하는 직장인들이 많다”라며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발급 등을 습관화하면 생활에 보탬이 될 만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만큼 생활 속 작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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