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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시선] ‘리뷰 조작’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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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시선] ‘리뷰 조작’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대하여
  • 신은규 변호사
  • 승인 2018.08.20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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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는 이른바 평점, 별점, 리뷰 등을 통해 맛집과 상품 등을 검색하고 평가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신작 영화가 개봉할 경우 이를 관람한 관객들이 점수를 매겨 평가를 하고, 음식을 배달시켜 먹어본 후 마찬가지로 평점을 매기고 댓글을 달아놓는다. 업체가 아닌 직접 이용 당사자들이 실시간으로 달아놓은 점수나 리뷰들은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또한 실제 이용자들의 반응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기에 그 신뢰도가 높다는 점이 상품의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에 그 중요성과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점을 노려 평점이나 리뷰 등을 조작하는 시도나 움직임도 상당수 포착되고 있다. 새로 발매한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나 평가가 좋지 않은 기존의 상품의 판매 실적의 반전을 꾀하기 위해 거짓 리뷰나 평점을 조작하는 경우는 물론, 돈을 받고 이러한 리뷰 조작을 전문적으로 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당국은 수시로 이를 적발하고 시정을 명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작 행위는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

한편 과거에 이른바 포털사이트의 ‘연관검색어’ 조작이 문제가 되어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에 대하여 형법상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하였고 법원에서도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형사 처벌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리뷰 조작의 경우 아직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제하는 근거규정은 없는 것이 현실이며 이에 대하여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특정 업체나 상품의 비하를 목적으로 하여 인지도를 떨어뜨리거나 매출을 악화시키려는 의도로 돈을 받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등의 행위는 이를 일종의 업무방해로 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상품의 홍보나 광고 등을 목적으로 조작을 할 경우 그 행위에 기만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곧바로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어떠한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념적인 이유 또는 기타의 자발적인 사유로 다수의 움직임을 보인 경우, 이를 ‘조작’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과장되거나 일부 거짓된 평점 또는 리뷰를 올린다 하더라도 이는 일종의 의견의 표시에 해당하므로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며 따라서 법적 규제나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관점도 존재한다. 그러나 과장과 거짓의 정도가 일정 선을 넘어서게 될 경우 소비자의 선택에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상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업체의 정직성에 직결될 수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행위가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이뤄질 경우 여론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이트 자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르게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며, 관계 당국의 이에 대한 빠른 검토가 요청되는 시점이라고 하겠다.

신은규 변호사<사진=YK법률사무소>

신은규 변호사

 

· 한양대학교 졸업

· 사법연수원 수료

·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직무대리

·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정위원

· 2018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변호사

· 2018 대한변호사협회 [의료법] 전문변호사

· 현) YK법률사무소 변호사

· KBS, YTN, TV조선 등 다수 방송 출언

· KNS뉴스통신 칼럼 기고

신은규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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