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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허 모 어린이 납치살해 범인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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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허 모 어린이 납치살해 범인 잡을까?
  • 서미영 기자
  • 승인 2018.08.18 2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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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화면 캡쳐)

[KNS뉴스통신 서미영 기자] 2주 연속 10년 이상 미해결로 남은 사건의 이야기를 다룬 '그것이 알고 싶다'가 화제로 급부상 중이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18일 방송에서 2008년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발생한 허 모 어린이 납치 살해사건의 진실을 이야기한다. 이는 '그것이 알고 싶다'가 지난주 다룬 강원도 인제 여고졸업생 살인사건에 이은 두번째 장기 미해결 사건이다.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페지된 것은 바로 2015년 7월 24일이다. 이는 1999년 대구에서 신원미상의 범인에게 황산 테러를 당한 김태완 어린이가 고통 속에 사망하면서부터 시작됐다.

10년이 넘도록 범인을 잡지 못했고, 2015년 결국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하지만 이 사건은 살인죄의 공소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계기가 됐다.

이 사건 역시 공소시효 만료로 영구 미제로 남을 뻔했지만 공소시효가 사라졌기에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이다. 이날 방송되는 '그것이 알고 싶다' 허 모 어린이 사건도 추적이 가능하다.

여창용 사회문화평론가는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어진 상황에서 범인은 반드시 잡아 법의 심판을 받게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방송을 통해 미제로 남은 살인사건들이 빛을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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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영 기자 ent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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