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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중석 시의원, 서울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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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중석 시의원, 서울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대표발의
  • 백영대 기자
  • 승인 2018.08.16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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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지원근거 마련…청년 창업 지원 통한 일자리 창출 기대
오중석 시의원

[KNS뉴스통신=백영대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오중석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 제2선거구)은 16일 서울시의회에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을 시의원 당선 후, 첫 조례로 대표 발의했다.

본 조례(안)는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 활동을 지원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관계법령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 창업과 관련한 ▲청년의 정의에 관해 규정(안 제2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에 관해 규정(안 제4조)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8조) 등을 담고 있다.

오 의원은 “청년 일자리 문제는 서울시 주요 해결과제 중 하나이고, 서울시 청년 실업률은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심각한 수준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청년 창업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중석 의원은 “앞으로도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청년분과 위원으로서 이 시대의 청년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을 통해 의정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영대 기자 kanon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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