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 조창용 기자] '삼성 노조 와해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14일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사장 강모 씨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이후 미래전략실에서 노사 총괄 부사장으로 일하며 노조와해 공작인 이른바 '그린화 작업'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경찰대 출신인 강 씨가 경찰 정보라인을 지속해서 관리하며 자회사의 노조 대응에 활용해 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뒷돈을 받고 삼성전자서비스 노사협상 테이블에 참여하는 등 노조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전직 경찰 정보관 김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동안 노조와해 공작이 기획·전달된 경로를 추적해 온 삼성 노조 와해 의혹에 대한 수사는 그룹 최고위층을 향할 전망이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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