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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9월 1일부터 가락시장 양배추 포장·하차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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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9월 1일부터 가락시장 양배추 포장·하차거래
  • 백영대 기자
  • 승인 2018.08.14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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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쪽파 시작으로 9월 양배추, 10월 대파 포장화·하차거래 시행

[KNS뉴스통신=백영대 기자]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 이하 ‘공사’)는 오는 9월 1일부터 가락시장 양배추 포장 및 팰릿 하차거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차상거래품목의 연차별 하차거래 시행 계획에 따라 2017년 무, 양파, 총각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2018년 대상품목인 쪽파, 양배추, 대파 품목 중 두 번째로 추진되는 것이다.

9월 1일부터 가락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양배추는 반드시 팰릿에 상품을 적재해서 출하를 해야 하며, 하역은 지게차를 이용해 이뤄진다.

출하자는 팰릿 위에 표준 규격 포장품을 적재해 출하하면 된다. 포장 방법은 종이 박스(10-15kg)나 그물망 포장(8kg) 중에 선택할 수 있고, 팰릿화 방법은 랩핑 또는 메쉬 톤백, 우든 칼라 등을 활용하면 된다.

한편, 등급별 팰릿 단위로 경매하기 때문에 한 팰릿에 한 등급씩 동일 규격품을 출하해야 좋은 시세를 받을 수 있다.

공사에서는 출하자가 팰릿을 사용해 출하할 경우 포장 방법에 따라 팰릿 1개당 3000원 또는 6000원을 지원하며, 정부에서도 “물류기기 공동이용 사업”의 일환으로 팰릿 사용료의 60%를 지원한다.

팰릿 출하를 기본으로 하되 팰릿화 방법은 출하자가 선택할 수 있다.

망 포장품 적재 후 랩핑 또는 물류기기를 이용 출하 가능하며, 박스 포장품 적재 후 출하도 가능하다. 망 포장 출하의 경우 팰릿당 3000원, 박스 포장 출하의 경우 6000원을 지원한다.

공사 관계자는 2017년부터 진행된 무, 양파, 총각무 등의 사례와 같이 양배추도 포장 및 팰릿 출하에 따른 거래 편의성 증가, 상품성 보호, 시세 상승 등의 물류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무, 양파, 총각무의 경우 하차거래 전과 후를 비교한 결과 매장 면적 효율은 1.5배 증가하고, 판매·분산시간은 약 25% 단축됐다.

또한 하역시간 및 인력이 5분의 1수준으로 줄었으며, 차량 대기시간은 평균 12시간에서 20분으로 대폭 단축되는 등 물류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임영규 공사 유통물류팀장은 “현재 성공적 정착 중인 7월 쪽파를 시작으로 9월 양배추, 10월 대파도 예정대로 포장화 및 하차거래를 시행할 계획이다”며, “이를 통해 물류개선은 물론 시장 내 혼잡 및 위생·안전상의 문제를 개선해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에 걸맞은 선진 유통·물류 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영대 기자 kanon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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