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권대환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통한 안정적인 기업 활동 여건 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진행한다.
지원규모는 구 자금 23억원과 은행협력자금 17억원을 합쳐 총 40억원이다.
지역 내 주사무소나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면 신청이 가능, 휴·폐업 업체, 사치향락 등 소비성 업체는 제외된다.
융자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성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 기업은행 및 우리은행 등에서 사전 상담을 통해 담보평가를 받은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13일부터 31일까지 성동구 지역경제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융자 금액은 담보 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이 있는 업체에 한해 연간매출액의 4분의 1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된다.
권대환 기자 kdh1275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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