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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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 장세홍 기자
  • 승인 2018.08.1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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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예천군은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 2만 4823건 3억 27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독려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정기분 주민세는 8월 1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과세된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세대주에게 1만원,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는 사업장별로 5만원이 각각 균등하게 과세되며, 법인은 5만원에서 50만 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올해는 농촌지역 및 고령화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청신도시 공동주택 전입 세대수의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2531건 3100만 원(11%)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 현금(신용)카드나 통장을 넣으면 바로 확인 후 납부할 수 있으며, 아울러 가상계좌, 위택스와 지로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예천군 관계자는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군민들께서는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바라며, 아울러 납부기한 말일은 납부 폭주 등이 예상되므로 조기에 납부해 줄 것과 자동이체신청자는 신청계좌 잔고를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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