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KNS뉴스통신=박에스더 기자] 강원도는 폭염‧폭우로 인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 또는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도민들을 위해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 등 지방세 지원제도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은 납세자의 신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직권으로 가능하지만 징수유예의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한하며 그 기간은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하다.
도는 이러한 납부 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의 관련 협조를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으며 폭염‧폭우 피해 주민들이 관할 시군 세정 관련 부서와의 상담을 통해 지방세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폭염‧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최대한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yonhap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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