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 확대
상태바
안양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 확대
  • 송인호 기자
  • 승인 2018.08.09 1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규모 점포, 의료기관, 관광숙박업, 교육환경보호구역 등 추가
공회전 제한지역 표지판 모습<사진=안양시 제공>

[KNS뉴스통신=송인호 기자]안양시(시장 최대호)는 9일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 대규모점포, 의료기관, 관광숙박업, 교육환경보호구역 등을 기존 190개소에서 325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양시에 따르면 공회전 제한구역 확대는 다음 달 3일까지 행정예고 실시 후 본격 시행되며, 신규 지역을 포함한 기존 훼손 표지판 정비사업도 함께 할 방침이다.

신규로 지정된 지역은 행정 계도를 통해 공회전을 제한하고 공회전 제한구역 표지판 정비 이후부터 5분 이상 공회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최근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며, 공회전 제한구역 확대 등을 통해 시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회전이란 운전하지 않고 멈춰 있으면서 시동만 켜고 있는 상태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이 포함된 배출가스를 발생시켜 대기오염을 유발한다.

환경부는 승용차(연비 12km/ℓ 기준) 1일 10분 공회전시 약 1.6km를 주행할 수 있는 138cc의 연료가 소모되고 연 평균 50ℓ의 연료가 낭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밝힌 적이 있다.

송인호 기자 kns1@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