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새 도로명주소 고지문을 건물 소유자와 점유자(법인포함) 약 1,981천 건을 공무원과 통․이장 등을 통해 방문 고지를 하고 있다.
도로명주소 고지절차는 통․이장 등이 최소 2회 이상 고지 대상자를 방문하며, 2회 이상 방문해도 고지문을 전달하지 못한 경우와 지역 외 거주하는 소유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고지문을 전달하지 못하면 공시송달을 통해 고지절차를 마무리한다.
이로써 오는 7월 29일 도로명주소 고시 이후,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사용되며 행정기관에서 각종 공적 장부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고 은행과 내비게이션 등 민간부문에도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송영길 인천광역시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도로명주소 고지․고시를 통해 앞으로 공공과 민간부문의 주소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함은 물론 시민이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온 힘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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