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경제수도추진본부, 자치행정국 등 부서별 책임자와 송영길 인천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5월 확대 간부회의를 가졌다.
이날 논의된 내용 중 자치행정부가 제시한 주제로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에 따른 주택 취득세 감면과 체납액 일소 및 세수증대를 위한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대책 추진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인천시 지방세로 인한 경제 상황을 심도 있게 논의됐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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