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소방시설공사법 개정안 제출

[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소방시설의 부실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하도급 업체 선정의 투명성 확보를 보장하기 위한 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7일 이찬열 국회의원(미래·수원시갑·교육위원장)에 따르면 소방시설 하도급 업체의 부정청탁을 근절을 통한 여름철 급증하는 화재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이른바 '소방시설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소방시설 공사는 종합건설업체 등이 일괄적으로 공사를 수주한 다음 소방시설공사업자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공사 수주를 위해 시공사에 뇌물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등 업체 선정과정에서 병폐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현행 소방시설공사업법에는 하도급 업체의 뇌물 제공이 문제가 되더라도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가운데 이 의원의 개정안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의 내용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부정한 하도급업체 선정이 부실한 소방시설 공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 소방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이루면 언제 어디서나 도사리고 있는 화재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