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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스위트룸 접대 받은 부산관광공사 팀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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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스위트룸 접대 받은 부산관광공사 팀장 검거
  • 도남선 기자
  • 승인 2018.08.0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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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도남선 기자]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숙박시설을 제공받은 혐의로 부산관광공사 팀장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관광공사 전 관광사업팀장 A씨(60)는 태종대 전망대 매점 민간위탁 업무를 진행하다 2016년 9월 한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되자 모 호텔 부사장 B씨(58)와 C씨(53)를 알게됐다. 

지난 1월 26일 오후 6시쯤 A씨는 "직원들과 워크숍을 하는데 방이 필요하다"며 B씨와 C씨에게 연락하고 1일 숙박요금 180만원 상당의 호텔 스위트룸 1일 숙박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1·3호(금품 등의 수수금지)는 법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관광공사 직원과 관련자의 진술을 확보 했으나 A씨는 경찰조사에서 "평소 친분으로 부탁했다"고 말했다. 

B씨와 C씨는 경찰에서 "불이익이 염려돼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와 B씨, C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도남선 기자 aegook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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