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도남선 기자] 부산 동래경찰서는 찜질방과 사우나에서 상습적으로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로 A씨(40)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과 경기, 부산지역의 찜질방과 사우나 남자 수면실 등을 돌며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 시가 4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5대를 몰래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훔친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거래를 가장해 대면,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도남선 기자 aegook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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