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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납·카드뮴 등 중금속 기준치 초과 한약재 판매중지·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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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납·카드뮴 등 중금속 기준치 초과 한약재 판매중지·회수
  • 김린 기자
  • 승인 2018.08.0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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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 유통 중인 한약재를 수거해 중금속, 이산화황, 잔류농약 등을 검사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한약재 17개 품목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광덕생약 '광덕한인진', 덕인제약 '덕인제약한련초', 선일생약 '선일한련초', 영천약초도매시장 '영천약초도매시장 한련초' '영천약초도매시장 한인진', 자연세상 '자연세상시호', 한솔제약 '한솔전호', 허브팜 '대계근'·'내추럴허브어성초', 화림제약 '화림백자인', 농업회사법인 휴먼허브 '휴먼한련초'·'휴먼한인진'에서 기준치를 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화림제약 '화림구척'에서는 납이, 화림제약 '화림위유'에서는 납과 카드뮴이, 화림제약 '화림빈랑자'에서는 곰팡이독소 검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농업회사법인 지오허브의 '지오허브반하'와 화림제약 '화림고량강'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이산화황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제조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기준치 초과 한약재를 제조 판매한 해당 업자에 대해서 업무정지등의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이거나 사용 중인 도매상, 약국이나한약국, 한의원 등은 제조업체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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