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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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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
  • 권대환 기자
  • 승인 2018.07.27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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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이상, 월 최대 11,000원까지

[KNS뉴스통신=권대환 기자] 성동구는 지난 13일부터 지역 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동통신요금 감면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들은 월 1만1000원 한도로 이동통신 요금 감면제도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성동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약 2만 명의 어르신들이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월 청구금액이 2만2000원 이상인 경우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 요금을 월 최대 1만1000원 감면받을 수 있으며, 2만2000원 미만인 경우는 청구금액의 50%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연금수급자는 동 주민센터 또는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직접 방문해 신청할 경우 기초연금수급 여부는 온라인상 조회 가능하므로 별도의 서류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만 65세 연령이 도래하는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신규 신청할 경우 이동통신 요금감면 혜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기초연금수급 어르신들이 이동통신 요금감면 신청을 통해 통신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대환 기자 kdh1275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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