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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2018년 임금협상 최종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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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2018년 임금협상 최종 타결
  • 강경복 기자
  • 승인 2018.07.2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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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강경복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노사가 여름휴가 전 단체교섭을 마무리한 건 지난 2010년 이후 8년 만이다.

현대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 5만573명을 대상으로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 4만2046명(83.14%) 가운데 2만6651명(투표자 대비 63.39%, 재적대비 52.69%)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27일 밝혔다.

반대는 1만5354표(36.52%), 무효 53표(0.13%)로 각각 집계됐다.

잠정합의안과 별도로 진행된 완전한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안도 판매·정비·연구직 등을 제외한 생산직 조합원(3만4247명)을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 2만7892명(투표율 81.44%)이 투표해 1만7830명(63.93%) 찬성으로 통과됐다.

노사는 앞서 지난 20일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열린 2018년도 임금협상 21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잠정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4만5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및 격려금 250%+28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이다.

노사는 또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부품 협력사에 50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 지원, 품질·생산성 향상에 대출펀드 1000억 원 규모 투자금 지원, 도급·재도급 협력사 직원 임금 안정성 확보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장시간 근로 문제 해결을 위해 합의한 완전한 주간연속 2교대제는 심야근무 20분을 줄여 2조(오후 출근조)의 퇴근시간을 현행 오전 0시30분에서 오전 0시10분으로 앞당기는 것이다.

임금을 보전하는 대신 라인별 시간당 생산량(UPH)을 0.5대 늘려 노사 양측 모두 한 발씩 양보했다.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라인별, 차종별 물량의 불균형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도 노사가 함께 찾기로 했다.

이 시행안은 내년 1월7일부터 적용된다.

노사는 27일 오전 11시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조인식을 갖고 올해 임금협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강경복 기자 bbk303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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