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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아수라장... 연체.사기.부도 부작용에 불똥 맞은 투자자들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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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아수라장... 연체.사기.부도 부작용에 불똥 맞은 투자자들 '한숨'
  • 이상수 기자
  • 승인 2018.07.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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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상수 기자] 한동안 중금리 대출과 투자 시장의 블루칩으로 여겨지며 많은 각광을 받던 P2P금융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P2P금융 전문연구회사 크라우드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P2P금융시장은 날로 규모가 커지며 총 3조 600억원이 넘는 누적 대출액을 기록했다. 연구소 측에서는 현재의 성장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말 4조 5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6년 누적대출액에 비해 2년만에 7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업계의 관측에 따르면 이 무서운 성장 속도를 현재의 P2P금융 제도가 감당할 수 없다고 한다. 최근 P2P금융은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라 불거지며 ‘대안 금융’으로 자리잡기도 전에 많은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는 것으로 알려졌다. P2P금융이 한동안 시장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여겨졌던 만큼, 제도와 준비가 미비한 각종 업체들이 중구난방으로 난립해 아수라장을 만든 것. 지난 2017년에는 업계 3위였던 ‘펀듀’가 90%에 육박하는 연체율로 한국 P2P금융 협회에서 제명되고 대표이사가 도피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이외에도 크고 작은 부실 업체들의 부실, 연체 문제와 횡령, 사기, 부도 등의 범죄 정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하 PF) 상품을 주로 하는 업체들이 문제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다른 상품을 취급하는 P2P금융 업체에 비해 높은 연체율과 부실율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토지 담보권이 없는 상태에서 PF 담보대출을 허위로 공시한 경우와 담보로 설정한 토지를 사실보다 높은 가치로 공시하는 경우, 대출 실행 후 투자자들에게 담보권 설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이 빈번하게 적발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P2P투자 전문업체 쉐어펀드 관계자는 “P2P금융업체의 투자자들은 질권설정에 대해 미리 공부해보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질권설정은 투자자가 담보물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한 것으로, 원금 미상환, 연체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담보물에 대한 법적 권리를 P2P금융업체가 아닌 투자자가 직접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쉐어펀드는 “모두가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 몫은 자기가 지키는 방법 밖에는 없지 않겠냐”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상수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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