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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도 장애인 복지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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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도 장애인 복지 혜택 받는다
  • 김정환 기자
  • 승인 2012.01.25 2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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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011년 국회에 제출한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국내 거소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에게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26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외국국적인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와 재외국민은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영구 또는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장애인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법개정으로 인해 이들에 대한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졌으며 공포 후 1년이 지난 2013년 1월 26일부터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정환 기자 k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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