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전통시장 화재보험 지원' 골자 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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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전통시장 화재보험 지원' 골자 법개정안 발의
  • 정양수 기자
  • 승인 2018.07.2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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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국회의원.

[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전통시장 화재는 곧 대형피해로 이어지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부실했던 것이 현실이다.

이찬열 국회의원(미래·수원시갑)이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본회의 통과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특별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전통시장 화재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보험 가입률을 제고하는 한편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시장상인들의 신속한 생활 안정과 복구를 돕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찬열 의원에 따르면 국내 전통시장은 20년 이상 노후건물 밀집지역이 약 17%로 건축물이 구조적으로 취약하며 미로·통로식 구조에 상품적치 등으로 피난로 확보가 어려워 화재가 발생하면 순식간에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전국 747개 시장, 개별 점포 2만3천946곳을 특별점검한 '2016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가스시설'을 분석한 결과, 시설개선이 시급한 D·E 등급이 51.5%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구의 경우 전체 63개 시장 가운데 47곳이  D·E 등급으로 74.6%를 차지했으며, 부산도 88개의 시장 가운데 62.5%인 55개 시장이 D·E 등급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반복되는 대형화재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은 쉽지 않다. 불길이 순식간에 번질 우려가 있는 전통시장의 구조 상, 예상되는 피해규모가 민영보험사의 감당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민영보험사는 높은 화재위험도와 거액의 보험금이 일시에 지급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전통시장에 대한 보험 인수를 꺼려왔다. 지난 2005년 대구 서문시장에서의 대형화재로 보험사들은 10년치에 해당하는 전통시장의 화재보험료 약 96억원을 일시에 지급한 바 있다.

이찬열 의원은 "전통시장의 화재는 한번 발생하면 대형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지며, 피해자 대부분이 영세 소상공인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수십억원의 지원금을 투입하는 일이 반복되어 왔다"며 "국회와 정부가 공조하여 정책적인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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