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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사회적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제도 마련·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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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사회적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제도 마련·시행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2.01.25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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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26일부터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 및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을 통해 최대 4억 원까지 자금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이하 ‘특별보증’)을 시행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사회적기업은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양극화 및 일자리 문제의 대안으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사회적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코자 사회적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 토대 마련을 위해 지난해 6월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했고 후속조치로 금일 개정 시행되는 동법 시행령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그간 비영리사회적기업은 관련 제도 등의 미비로 금융기관 이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었고, 영리사회적기업도 재무건정성 및 수익성 위주의 여신관행으로 자금조달 환경이 매우 열악했다.

중소기업청은 금번 개정 법령 시행에 맞추어 대출금리 및 보증료, 보증비율 등을 획기적으로 우대하는 상시 특별보증제도를 도입했다.

중소기업청은 앞으로 고용노동부 등과 협력해 보증지원한 사회적기업의 건전한 성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체계적인 경영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경영공시 제도를 도입해 경영투명성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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