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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제2의 밀양화재사건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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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제2의 밀양화재사건은 없다”
  • 박에스더 기자
  • 승인 2018.07.23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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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 대상 ’화재안전을 위한 시설개선 지원사업‘
강원도청 전경<사진=강원도>

[KNS뉴스통신=박에스더 기자] 강원도는 ’인간의 존엄‘을 도정방침으로 선언한 민선 7기를 맞아 전국 최초로 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을 위한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 한다.

도는 이를 위해▲소방․건축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18.2월)▲’강원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 마련(‘18.7.13 시행) ▲도, 시․군 합동조사를 통해 도내 약 520개소의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중 180개소를 지원대상으로 확정하였다.

이번사업은 30개소에 33억 9000만원(도와 시․군 각 40%, 자부담(건물주) 20%)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장애인·노인·노숙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목욕장 건물의 가연성 건물외벽 마감재 교체(대리석 등 불연 또는 준불연) 및 스프링클러 설비 등 사업비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5년차 사업으로 (‘18~22년) 추진한다.

박근영 재난안전실장은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한 시설개선이 완료 되면 안전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행정과 주민이 힘을 합쳐 도민 안심 시대를 만드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yonhap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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