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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앙심 품고 고용주 집 불 지른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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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앙심 품고 고용주 집 불 지른 30대 구속
  • 도남선 기자
  • 승인 2018.07.23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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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경찰서.<사진=KNS뉴스통신DB>

[KNS뉴스통신=도남선 기자] 부산 사하경찰서는 임금 체불에 양심을 품고 고용주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A씨(38)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1일 새벽 1시 39분쯤 부산 사하구 B씨(51)의 보일러실 내에서 이전 자신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별과 바닥에 불을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이 났다는 화재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해 감식 등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감식결과 방화로 판단하고 주변 CCTV를 분석해 방화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확인했다. 

CCTV 영상을 열람한 B씨는 "A씨가 인테리어 노동일을 하며 임금 문제로 이전에도 술에 취해 수차례 집으로 찾아온 적이 있다"고 진술해 방화 용의자로 A씨를 특정했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범행 시 착용한 옷가지를 발견하고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해, 옷에서 섬유용융흔(섬유 그을음 현상)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주거지에서 체포하고 A씨로부터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도남선 기자 aegook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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