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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의약품 약국외 판매' 수용서 재검토 번복 파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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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의약품 약국외 판매' 수용서 재검토 번복 파문 확산
  • 권우진 기자
  • 승인 2012.01.24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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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권우진 기자]대한약사회가 최근 감기약·소화제 등 가정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수용한 것에 대해 협회 내 의견 충돌이 발생하면서 이의 이행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에 약사회와의 합의를 바탕으로 2월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8월부터 약국외 판매를 시행하려던 정부 계획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말 약사회는 약국외 판매 방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약사계 내부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수 임원의 무단 발표 강행”이라며 성토가 이어지자 약사회는 직접 대의원들의 뜻을 듣고 입장을 정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약사회는 오는 26일 열리는 총회에서 약국외 판매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총회에는 대의원 350명이 참석하며, 토론에 이어 표결로 약국외 판매에 대한 약사회의 공식 입장이 결정될 전망이다.

의결 기준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지만 경기도 지역 회원들의 저항이 특히 거센 가운데 현재 분위기로는 약국외 판매 방안이 통과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복지부는 지난 9월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포함한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그동안 약사회의 반대 등으로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한 상태. 그러나 의약품 약국외 판매 반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심화되자 약사회는 지난해 말 약국외 판매 수용 입장을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약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편의점 등 24시간 국민이 접근 가능한 곳을 '약국외 의약품 판매금지 규정 예외 장소'로 설정하고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만약 이번 총회에서 약국외 판매를 거부하는 쪽으로 입장이 정리될 경우 정부가 추진 중인 약사법 개정 계획은 또다시 논란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권우진 기자 sportjhj@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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