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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새로 발견된 계엄령 문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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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새로 발견된 계엄령 문건 발표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8.07.2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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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대변인, ‘대비계획 세부자료’ 내용 설명
사진=청와대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 이미 언론에 공개된 바 있는 가운데 지난 2017년 3월에 작성된 문건과 관련해 패널에 나와 있는 새로운 문건이 공개됐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20일 지난 2017년 3월에 작성된 문건 패널에 나와있는 문서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7월 19일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의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됐다며 내용을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대비계획 세부자료’에 대해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 총 67페이지로 작성돼 있다고 밝혔다.

제출된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보안유지 하에 신속한 계엄선포, 계엄군의 주요 ‘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여부가 계엄성공의 관건”이라고 적시돼 있다. 여기에서 ‘목’은 길목의 ‘목’을 말한다.

또한, ‘대비계획 세부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포고문’ 등이 이미 작성돼 있으며, 통상의 계엄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의 요소와 검토 결과가 포함돼 있다.

또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토록 조치하는 등 국정원 통제계획도 포함돼 있다. 구체적인 ‘계엄사령부 설치 위치’도 보고돼 있다.

이와 함께 계엄선포와 동시에 발표될 ‘언론, 출판, 공연, 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 공고문’과 ‘각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 계획’도 작성돼 있다.

이 내용에 따르면 ‘계엄사 보도검열단’ 9개 반을 편성해, 신문 가판, 방송·통신 원고, 간행물 견본, 영상제작품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이었다.

KBS·CBS·YTN 등 22개 방송, 조선일보·매일경제 등 26개 언론, 연합뉴스·동아닷컴 등 8개 통신사와 인터넷신문사에 대해 통제요원을 편성, 보도 통제하도록 했다. 인터넷 포털 및 SNS 차단, 유언비어 유포 통제 등의 방안도 담겨 있었다.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모습.<사진=청와대>

국회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 있다. 20대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고려해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방법이다.

이 방안에는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의원들이 ‘계엄해제’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으며, 여기에서 여당 의원이라고 함은 자유한국당을 말한다. 여소야대 국회에 대응해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 계획을 수립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계엄사령부가 ‘집회·시위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시 구속수사 등 엄정처리 방침 경고문’을 발표한 후 ‘불법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검거 후 사법 처리해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중요시설 494개소 및 집회예상지역 2개소(광화문, 여의도)에 대해서는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전차·장갑차 등을 이용해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도 수립돼 있다.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에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 2년마다 수립되는 ‘계엄실무편람’의 내용과 전혀 상이함을 확인했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하면서 아울러 국방부 특별수사단도 이 문건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 문건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이 문건이 가지고 있는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에게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해 발표하게 됐으며, 청와대는 이 문건의 ‘위법성과 실행계획 여부, 이 문건의 배포 단위’ 등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대비계획 세부자료의 내용으로 67페이지 책자 1권과 합참에서 발표하는 ‘계엄실무편람’ 1권 등 2개 책자를 제시하며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계엄실무편람’은 통상적인 계엄령이 어떻게 발동되고 어떤 절차를 밟는지 통상적인 매뉴얼이 담겨있으며, 이 매뉴얼과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패널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미 언론에 공개된 2017년 3월 작성된 문건이고, 이 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 67페이지 자료로 모두 21개 항목인데 그 중에서 몇 가지 항목만 뽑아 소개했다.

김 대변인은 먼저 ‘국방부 비상대책회의’ 내용에는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그와 함께 전국 비상계엄 선포 건의, 비상계엄선포문, 담화문, 포고문 등의 문서가 지금 다 공개하지는 않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미 다 작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10번째 항목인 계엄사령부 가용장소 판단은 계엄사령부가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 그 판단의 근거와 검토 내용이 10번째 항목에 설명돼 있으며 기타 합동수사본부 편성 및 유관기관 통제 방안에 국정원에 대한 통제 방안이 11번째 항목에 포함돼 있다. 그 외에도 계엄사 군사법원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고문과 다른 문건들이 있고, 13번째 항목에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 시 조치 사항이 담겨있다.

김 대변인은 우리 헌법 77조에 보면 계엄령이 발동됐을 경우 국회가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는데, 그 계엄령 해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 사항이 이 13번째 항목에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와 함께 기타 정부 부처 조정 통제 방안이 있고, 우리나라의 각국 대사관에 파견되어 있는 각국의 무관단인 주한무관단, 외신기자 대상으로 계엄령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그 내용이 외교활동 강화 내용에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언론인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21번째 항목으로, 보도 매체 및 SNS 통제 방안이 담겨 있고, 보도검열단 및 언론대책반 편성 운영에 구체적인 항목들이 담겨 있다고 김 대변인은 부연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기자와의 질의 응답을 통해 설명을 추가했다.

질의응답에서 김 대변인은 언론 통제와 관련, 각 언론사 별로 몇 명이 구체적으로, 단 단위까지 몇 명이 어느 기관에서 가는지가 나와 있으며, 이 담화문은 1979년 10.26 때 것, 80년 계엄령 때 것과 함께 2017년 3월에 공포할 내용이 함께 있다고 설명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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