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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SM 제재 강화 "롯데쇼핑(주)의 GS유통(주) 주식 취득 독과점 우려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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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SM 제재 강화 "롯데쇼핑(주)의 GS유통(주) 주식 취득 독과점 우려 시정조치"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2.01.24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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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의 기존 점포 인수를 통한 SSM 확장에 대해 제동

[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SSM 롯데슈퍼를 운영하고 있는 롯데쇼핑(주)가 다른 SSM(굿모닝마트)을 운영하고 있는 CS유통(주)의 주식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지역의 점포 매각명령 등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정조치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SSM의 기업결합에 대한 최초의 시정조치 사례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심사는 SSM시장 2위와 7위 사업자간의 기업결합으로 그 동안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SSM 확장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큰 분위기를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해 왔다.

롯데슈퍼와 굿모닝마트가 경쟁하고 있는 지역 중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과 「기업결합심사기준(고시)」상 안전지대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실질적 경쟁제한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했다.

심사 결과 서울 서초구·동작구, 의정부, 춘천 등 안전지대에 해당하지 않는 3개 지역은 근거리에 유력한 경쟁사업자 및 대형 개인슈퍼마켓이 존재하는 등 경쟁제한의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으나 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하는 대전 유성구 송강동·관평동 지역은 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94.9%로 상승하고, 신규진입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 가격인상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

또한 현재 CS유통의 임의가맹점인 하모니마트는 개인 점주가 100% 소유하고 점주가 제품의 가격결정 및 상품 공급처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SSM이 아닌 개인형 슈퍼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해 롯데슈퍼와 하모니마트 간의 갑작스런 계약관계 변경으로 하모니마트 점주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향후 5년간 점주의 의사에 반해 계약내용 및 상호를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행태적 조치를 부과했다.

아울러 롯데쇼핑이 하모니마트를 직영점으로 인수 시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없으나 경쟁제한성의 우려가 높은 4개 지역의 경우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기업결합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독과점 여부를 재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로 신규출점보다 기존 점포의 인수를 통한 대기업의 SSM 확대가 야기할 수 있는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대형유통업체가 가맹점을 직영점으로 인수하는 형태로 SSM을 확장하는 경우 독과점 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장에 보임으로써 가맹점 인수 등의 방법으로 SSM확장을 시도하려는 대형 유통업체에 주의를 환기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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