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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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 송인호 기자
  • 승인 2018.07.1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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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 보장을 위한 조치
박순자 국회의원

[KNS뉴스통신=송인호 기자]자유한국당 박순자 국회의원(경기 안산 단원구을)은 17일 예비후보자의 선거 운동을 도울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경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비후보자의 직계비속이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경우,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대리인을 지정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발의된 박순자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의 직계비속이 생업·공무·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의 배우자가 대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운동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순자 국회의원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개정 사유를 밝히고 “앞으로도 보다 공평하고 공정한 선거법을 만들기 위해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송인호 기자 kns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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