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2012년 노후 슬레이트 지붕 916동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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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012년 노후 슬레이트 지붕 916동 교체
  • 박강용기자
  • 승인 2012.01.21 0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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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시범사업(328동)을 거쳐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KNS뉴스통신=박강용기자] 경상북도는 환경부의『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2011~2021)』에 따라 2011년 시범사업으로 건축물 328동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ㆍ처리를 완료하고 올해 슬레이트 건축물 916동에 대해 지붕 철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석면관리 정책이 강화되면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이 증가하여 영세 농어가의 자발적 처리에 어려움이 따르자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10.12)』을 마련, 2011년 시범사업을 거쳐 그 결과를 토대로 2012년부터 10여년간 노후화된 농어가 슬레이트 지붕재를 처리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건축(주택)부서와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등 4개 관련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붕재 처리와 개량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0년에 실시한 슬레이트 건축물 조사결과
경상북도에는 전국 123만동의 슬레이트 건축물 중 19만동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주거용 건축물이 대부분(14만동)으로 조사되었다.

2011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사업과 연계하여 267동에 대해 1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당초 목표를 웃도는 328동에 대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처리하였고,

올해는 건축물 916동에 대해 18억원을 투입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까지 영세 농어가를 우선으로 슬레이트 지붕 약 3만동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석면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석면 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와 과거 석면 질환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가족을 찾는 서비스도 2011년에 이어 실시한다.

석면피해 질환에는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이 해당되며 질병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 구제급여를 주소지 시․군청(환경부서)에 신청하면 석면질환 정도에 따라 최저 2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구제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상북도는 지난 해(2011)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가족 찾기 캠페인을 통해 25명을 찾아 신청토록 했으며 이 중 6명이 석면피해판정위원회로부터 인정받아 구제급여 88백만원을 지급받도록 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25명 중 인정6, 불인정7, 심의중12)

경상북도 송문근 녹색환경과장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시행으로 농어촌 지역의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서민층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되며, 슬레이트 불법 처리나 무단폐기 등을 방지할 수 있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 저감이 예상되며,

아울러, 현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고통받거나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구제 제도를 알지 못해 보상을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와 유족을 위해 구제신청 절차를 소개하고 그에 맞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강용기자 pgy7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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