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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채용비리 '홍역' 치르자마자 '소비자보호 불량' 금융사 종합검사에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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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채용비리 '홍역' 치르자마자 '소비자보호 불량' 금융사 종합검사에 '경악'
  • 조창용 기자
  • 승인 2018.07.16 2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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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 

[KNS뉴스통신=조창용 기자] 은행권 채용비리 '홍역'이 채 아물기도 전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가 불량한 금융회사 명단을 공개한다. 올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 고령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 부분을 추가하고, 내년부터는 상대평가를 도입해 종합등급을 매길 예정이다. 평가 등급이 낮은 회사는 종합검사를 비롯해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르면 8월 중 ‘2017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 9일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면서 금융사의 소비자보호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윤 원장은 당시 “소비자보호에 실패한 기관·경영진은 영업정지·해임권고 등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한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기존과 같이 절대평가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자료로 평가하는 만큼 갑자기 기준을 바꿀 수 없어서다. 대신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측면에서 금융회사들이 얼마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새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내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더욱 강화된다. 기존 절대평가가 상대평가로 바뀐다. 누군가는 소비자보호 최하위 등급을 받는다는 의미다.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금융회사에는 페널티가 부과된다. 금감원과 소비자보호개선협약을 맺고 이행상황을 일일이 점검받게 된다. 때에 따라 종합검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검사역 수십명이 투입되는 종합검사는 금융사 입장에선 공포의 대상이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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