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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의 고충민원·권익 증진 위한 사회갈등조정위윈회와 대한 법률구조공단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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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의 고충민원·권익 증진 위한 사회갈등조정위윈회와 대한 법률구조공단 MOU
  • 박에스더 기자
  • 승인 2018.07.16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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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에스더 기자]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윈회(위원장 신철영)와 대한 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지부장 전병욱)가 16일 도청에서 인권 옹호 및  소외계층의 권익향상과 법률 구제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춘천지부를 비롯해 도내에 4개 출장소 및 9개 지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도민들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의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도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고충 민원 및 사회갈등 조정‧관리에 상호협력하고 도민 권익 증진을 위한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법률과 행정 관련 업무를 협력하게 된다.

또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이동 신문고’ 운영 시 현장 방문을 통한 일반 행정기관의 민원상담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법률 상담까지 가능하게 됐다.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사조위의 고충민원 해결 조사 경험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의 법률상담 지원 및 협력을 통해 도민들의 행정과 관련된 고충은 물론 법률적 고충민원까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yonhap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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