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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350원, 10.9%인상…노사 모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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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350원, 10.9%인상…노사 모두 반발
  • 김린 기자
  • 승인 2018.07.1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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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최저임금위원회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반발하고 나서 실행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액을 시급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시급 7530원에 비해 820원(전년 대비 10.9%) 인상된 수준이다. 월 단위(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로 환산하면 174만 5150원으로 전년 대비 17만 1380원 오른다.

최저임금위는 “노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 법정 최저임금 결정 지표를 충분히 고려했다”면서 “노사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경제와 고용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개선과 임금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수준을 치열하게 고민해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을 두고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더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급격한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업체 운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월 200만 원조차 되지 않는 최저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임금”이라면서 “외형상 두 자리 수 인상이지만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 인상효과는 한자리 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1년 만에 29%나 오른 최저임금으로 소상공인들은 폐업이냐 인력감축이냐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기로에 놓였다”고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290~501만 명으로 추정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출하는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놓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8월 5일까지 최종 결정·고시하게 된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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