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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중국·싱가포르·일본産 초산에틸에 대해 반덤핑조치 3년 연장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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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중국·싱가포르·일본産 초산에틸에 대해 반덤핑조치 3년 연장 판정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2.01.19 2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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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産 알루미늄 보틀캔에 대해서도 반덤핑조사를 개시 결정

[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19일 무역위원회(위원장 현정택)는 한국알콜산업(주)가 요청한 중국·싱가포르·일본산 초산에틸의 반덤핑조치 종료재심사에 대해 업체별로 3.14~14.17%의 덤핑방지관세를 향후 3년간 연장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최종판정 했다.

이번 재심사대상물품은 그동안 원심조치에 따라 2008년 8월부터 현재까지 5.81~14.17%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어 왔다.

그간 반덤핑조치로 국내생산품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고 영업이익률이 상승하는 등 국내산업의 피해가 회복되고 있으나 최근 조사대상물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의 생산능력 또한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어, 반덤핑조치가 종료되면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것으로 무역위는 판단했다.

이번 재심사는 지난해 2월 국내생산자인 한국알콜산업(주)가 종료재심사를 신청함에 따라 무역위는 그동안 반덤핑조사를 위한 현지실사와 공청회 등을 실시해 왔다.

초산에틸은 주로 페인트, 인쇄용 잉크 및 접착제 등의 용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시장규모는 2010년 기준으로 약 1,200억원 수준이다.

또한 (주)테크팩솔루션가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에 대해 신청한 반덤핑 조사에 대해서도 무역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는 등 조사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주)테크팩솔루션은 전량 일본사 수입에 의존하던 국내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2010년 6월부터 설비투자를 시작해 2011년 3월부터 생산을 했으나 최근 일본산 제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생산 및 판매가 저조한 결과 국내시장에 진입하기가 어려워 국내산업의 확립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간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예비판정(잠정덤핑방지관세부과 여부 결정)을 내리며 이어 3개월간 본 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판정해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조사대상물품인 알루미늄 보틀캔은 알루미늄을 원재료로 해 주로 식음료 등의 용기로 사용되며 국내시장규모는 ‘11년 기준으로 약 158억원 수준이며 이 중 국내생산품은 0.7%, 일본산 제품은 99.3%를 차지하고 있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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