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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지방선거 상품권 받은 선거구민 19명 30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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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지방선거 상품권 받은 선거구민 19명 30배 과태료 부과
  • 성기욱 기자
  • 승인 2018.07.12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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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성기욱 기자]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와 그의 측근으로부터 상품권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9명에게 1인당 적게는 1백5십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까지 모두 6천2백5십만원의 과태료를 12일 부과했다고 밝혔다.

입후보예정자 A씨는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구내 장례식장 조문객 등에게 5백1십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직접 제공하고, A씨의 선거를 도와주던 B씨를 통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설 명절 명목 등으로 5백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지난 4월 11일 검찰에 고발 조치된 바 있다.

이에 충북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해, 상품권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23명에게 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규정에 따라 수수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되, 제공받은 상품권을 선관위에 반환하고 자수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사람 4명에게는 과태료를 감면했다.

충북선관위는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는 경우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상한액 3천만원)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입후보예정자 등으로부터 선거와 관련하여 기부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성기욱 기자 skw881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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