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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소방서, 소방차 진로 방해 과태료 부과 개정안 홍보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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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소방서, 소방차 진로 방해 과태료 부과 개정안 홍보 박차
  • 성기욱 기자
  • 승인 2018.07.12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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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차량 ‘과태료 100만원’
음성소방서는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대한 소방기본법 개정을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에 나섰다. <사진=음성소방서>

[KNS뉴스통신=성기욱 기자] 충북 음성소방서(서장 원재현)는 지난달 27일부터 출동하는 소방차에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그동안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5~8만원이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소방기본법이 적용돼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단속대상은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이다.

음성소방서에 따르면, 통행 방해 차량에게 양보의무와 위반사실을 방송을 통해 알리고 그 후에도 위반 행위가 계속되면 영상기록매체 등을 활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음성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차를 위해 길을 양보하는 것이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며 “소방차 길 터주기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성기욱 기자 skw881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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