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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장심사관 제도 전국 23개서로 확대…“인권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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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장심사관 제도 전국 23개서로 확대…“인권보호 강화”
  • 김린 기자
  • 승인 2018.07.1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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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린 기자] 경찰청은 ‘영장심사관 제도’가 수사 전문성과 인권보호 측면에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전국 17개청(23개서)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청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경찰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 등 4개 지방청 소속 8개 경찰서에서 ‘영장심사관’ 제도를 시범운영 했다.

경찰청은 “영장심사관 제도를 4개월간 시범운영 한 결과 전체 영장 발부 율이 높아지고 수사관들도 보다 신중하게 강제수사를 하게 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올 한해 시범운영을 거치고 정원을 확보해 내년부터는 전국 ‘1급지 경찰서’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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