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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 장안면 한 이장 파문 ‘일파만파’…축사건축·충북도 보조금 등 의혹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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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 장안면 한 이장 파문 ‘일파만파’…축사건축·충북도 보조금 등 의혹 확산
  • 성범모 기자
  • 승인 2018.07.08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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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재산으로 담보대출 받은 이장 L씨 각종 의혹 속속 드러난 파문에 충격
취수탑 인근 축사건축·‘행복만들기’ 사업 및 동학기념식 등 의혹까지 일파만파
취수탑 근처에 축사가 건립돼 보은군 주민들에게 끊임없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성범모 기자>

[KNS뉴스통신=성범모 기자] 충북 보은군 장안면 한 집성촌 마을 이장이 마을공동재산 명의를 바꿔 담보대출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마을 이장은 동학기념제 위원장과 보은군 농업 관련 단체장을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둘러싼 의혹들은 끊이지 않고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은군 장안면 주민들과 농협보은군지부 등에 따르면 장안면 한 집성촌의 같은 성씨 A, B, C씨 논 3,607평방미터에 대해 각 1/3씩 상속에 의한 협의분할로 공유지분을 갖고 있었으나, 지난해 11월 29일 현 마을이장인 L씨가 본인 앞으로 등기를 내고 같은 해 12월 28일 이 땅을 담보로 농협보은군지부에 근저당권 설정으로 최고채권금액 6000만원을 담보대출 받았다.

마을 주민들은 “지금까지 마을공동재산으로 알고 있는 A, B, C씨에게 정확한 용처 설명 없이 현 이장이 ‘서류가 잘못돼 도장과 기타 서류가 필요하다’고 요구해 의심 없이 해줬다”며, “그런데 땅의 명의가 하루아침 몰래 이장 앞으로 이전되고 개인적으로 담보대출까지 받았지만 아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불만을 토로했다.

이외에도, ‘보은군가축사육조례’는 축사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1000m 이내에는 건축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마을의 축사가 취수탑 10여m 떨어진 곳에 건축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도 있어 의혹이 커지고 있다.

마을 한 주민은 “이 마을은 지난해 충북도로부터 ‘행복만들기’ 사업에 선정돼 약 3000만원을 지원을 받아 연산홍 등을 식재했지만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며, “사업의 실효성과 자금 지출 의혹들이 수두룩하다”고 의혹있는 정황들을 강조했다.

또, 마을공동재산으로 대출을 받은 이장은 동학기념제 위원장과 보은군 농업 관련 단체장을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과 동학기념식 등 사업 지원금 및 자금 사용을 불투명 운영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사용처에 대한 여러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현 이장의 물의로 ‘도마 위’에 오른 이 마을주민들은 지난 5일 마을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위원장을 중심으로 ‘사과와 원상회복 요구’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

성범모 기자 sbm4118@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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