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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 30일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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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 30일까지 운영
  • 오주원 기자
  • 승인 2018.07.06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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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건축물 연면적 330㎡ 초과 시 신고・납부 독려

[KNS뉴스통신=오주원 기자] 인제군의 주민세(재산분) 신고. 납부기간이 이달 30일까지 운영된다.

신고·납부대상은 7월1일 과세기준일 현재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무가 이뤄지는 공장, 숙박업소, 병원, 금융기관, 대형음식점, 목욕탕, 일반사업장 등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로 건축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이다.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되는 구내식당, 기숙사, 휴게실, 체육관, 목욕탕, 대피시설 등의 면적과 1년 이상 휴업 중인 사업소는 제외된다.

이와 함께 사업소 연면적의 변동이 없는 경우 동봉된 신고서를 군청 세무회계과에 방문 또는 팩스(033-460-2042)로 제출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할 수 있다.

또한 사업소 연면적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같은 방법으로 제출하고 고지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납부하면 된다.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며, 신고 대상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도 과소신고 가산세(10%)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 납부를 하지 못할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환경개선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기간 내 반드시 신고·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인제군은 지난해 주민세 재산분을 237건, 7840만원을 징수했으며, 납세자들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관내 해당 사업소에 개별 안내문 발송은 물론 군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오주원 기자 juwon6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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