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0:24 (목)
[변호사의 눈] 지하철 성추행과 ‘펜스룰’
상태바
[변호사의 눈] 지하철 성추행과 ‘펜스룰’
  • 이현중 변호사
  • 승인 2018.07.06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요즘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남성들 사이에는 이른바 ‘펜스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펜스룰(Pence Rule)이란, “아내 외의 여자와는 식사하지 않는다”고 말한 미국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이름을 딴 것으로 이성과 접촉할 일을 만들지 않는 일련의 행동을 의미한다. 성추행 등 괜한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특히 버스나 지하철 등 사람이 밀집한 공공장소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남성들은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있거나,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 뒤에 서지 않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자신만의 ‘펜스룰’을 만들어가고 있다.

 

혼잡한 대중교통의 경우 의도치 않게 신체가 접촉하거나, 승객들에게 떠밀려 추행으로 의심받을 만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펜스룰’은 혹시 모를 오해에 대비하여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익할 수 있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의율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의 혐의를 받게 된다. 대중교통 이외에도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면 성립하는 성범죄이다.

 

사안이 경미한 경우 벌금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성범죄의 특성상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등록 등의 보안처분까지 같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최소 10년 간 신상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고,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과 같은 처분의 가능성도 존재하게 된다.

 

만약 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경찰의 최초 조사때부터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다. 사건 해결의 관건은 사실관계 파악 및 충분한 사건 검토, 분석을 통하여 피해자 진술의 오류 등을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편집자 주>

 

'변호사의 눈' 칼럼을 기고하고 있는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현중 변호사 kns@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